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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사업자와 가스 사용신고자는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 개시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시설구분이나 저장능력 그리고 처리능력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필수 선임인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자격과 선임인원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 자격과 선임인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 자격과 선임인원
대부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하는 가스산업기사와 가스기사를 노려보시면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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