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껍질 아무데나 버리시면 무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그 중에서 제철과일로 꼽히는 단연1등 귤입니다.
귤을 드시고 나서 자칫 분리수거를 잘못 하신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귤껍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귤의 효능
귤은 칼로리가 100g당 = 40kcal 로 당도에 비해 열량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항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만큼 해당 영양소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한국에 미인분들이 많죠.
뿐만아니라 과육과 껍질에 붙어 있는 하얀 실은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좋습니다. 가끔식 먹다보면 배가 아픕니다.ㅎㅎ
비타민P도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10만원의 진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제철과일 귤을 드시고 난 후 처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칫 실수로라도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맞는 건 어쩔 수 없는것이지요.
왜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될까요?
쓰레기 배출 방법때문에 그렇습니다.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https://www.keco.or.kr/kr/main/index.do
<더 알아보기>
귤껍질 배출 방법
●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과일 껍질들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 귤껍질, 바나나껍질, 사과껍질 등 꼭 참고하셔서 분리수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반드시 헹구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다가 적발되면
→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3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할 시에는 과태료20만원을 부과합니다.
살기좋은 세상 같이 만들어 가봐요^^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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