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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알기 쉽게 정리 _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기한후신청

by 하이보르도24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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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액 및 지급일,

기한 후 신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시행하는 이유를 언급해 드렸지만 정확한 전달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들 수 있습니다.

① 고용촉진

근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촉진합니다. 고용이 증가하면 경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② 실직률 감소

근로장려금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어 실직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③ 노동시장 유연성

일자리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④ 노동생산성 향상

근로장려금이 적절하게 제공되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⑤ 노동조건 개선

근로장려금이 잘 구성된 정책은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⑥ 경제 활성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그 밖에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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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http://m.site.naver.com/1bNvw

 

 

근로장려금 알기 쉽게 정리 _ 신청조회 지급기준 지급조건 심사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및 조회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뉴스 등 매체를 통해서 처

2.hibordo23.com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② 안내문을 받지 못해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접수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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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행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처음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와 둘째는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ARS로 접수하실 경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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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절차 안내입니다.

변경사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복지이음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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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복지이음으로 이동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기근로장려금과 반기근로장려금을 구분해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정기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반기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께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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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5가지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신청기간 및 지급일

② 지급액 및 기한 후 신청

③ 사례별 Q&A

④ 통지방법

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3개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 + 상반기신청(반기) + 하반기신청(반기)로 구분되어 지며 반기근로장려금이 생긴 이유는 소득발생시점(2022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3년9월) 사이의 간격이 커서 실질적인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2019년 귀속부터 도입)

 

기존 정기신청만 가능했지만 반기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사업자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해서 그 해 9월에 받거나 상반기 /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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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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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액 및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10%증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존 지급액에서 개정된 인상안을 첨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1월1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렸습니다.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1명 당 70만원에서 80만원

 

자녀장려금이 인상된 이유는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급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감액사유에 해당된다면 금액이 차감되거나 혹은 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에서 일정부분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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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은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하실 수 있으며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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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1566-3636 상담신청(근로장려금 대표 상담센터)해서 홈택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유가 "기준에 충족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만큼만 주냐?"입니다.

꼭 근로장려금 감액사유를 참고하셔서 적게 줬다고 이의신청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8월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은 10월말에서 다음 해 1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9월신청 (12월말 지급예정 35% ), 3월신청 (6월말 지급예정 65% )

(100% 지급은 12월말에 지급예정)

 


 

③ 사례별 Q&A

 

사례1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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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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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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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내년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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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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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지방법

 

보다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장려금 통지는 모바일과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로 인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지만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했으며 우편발송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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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월13일에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원을 지급하였고 지난해 대비 3만가구, 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44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유형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구유형으로는 단독가구가 61.7%, 근로유형으로는 일용근로가구가 54.8%, 연령대로는 60대이상 가구가 44.4%를 차지했습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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