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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알기 쉽게 정리 _ 신청조회 지급기준 지급조건 심사

by 하이보르도24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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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및 조회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뉴스 등 매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는 꼭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및 심사진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반기) 자격여부 확인

근로장려금(반기)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격여부를 계산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안내대상은 아래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신청안내대상은 국세청에서 사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대상자라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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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전에 문자 또는 카톡으로 알림을 보내주지만 대상자인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로 홈택스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로 뜨면서 가장 오른쪽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상세한 자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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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하신 후 조회하셔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심사진행 조회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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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심사진행 조회는 5월1일부터 정기심사진행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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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4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확인하다보면 가능여부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①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은?

② 총소득 조건은?

③ 재산 조건은?

④ 신청제외자는?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①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은?

 

공통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3년1월1일부로 시행)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② 총소득 조건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란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써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써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합해서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 이자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비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나의 소득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은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에서 소득열람동의를 하면 두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사람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③ 재산조건은?

 

근로장려금

 

2023년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재산기준은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부부합산에서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되며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존에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 차량 + 전세금 + 금융자산 +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요건이 2.4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2.4억원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표를 확인하시어 구분되는 금액구간을 보셔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해당X)하지 않으며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 vs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합니다.)

 


 

④ 신청제외자는?

 

근로장려금

 

2022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닌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됩니다.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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